대구 이주노동자 사망, 정부 단속 책임 촉구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5세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적인 합동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뚜안(가명)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숨은 후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구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개요
지난 28일 대구 달서구의 성서공단 내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여러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뚜안씨는 본래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D-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이 오후 2시 50분부터 시작해 4시경 종료된 것에 대한 오인으로, 뚜안씨는 단속반이 공장에서 떠난 시점에도 여전히 공포에 질린 상태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뚜안씨는 동료에게 “너무 무섭다”,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고통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았다. 결국 그는 3시간 넘게 숨었던 공장 3층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되며,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단속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단속반은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같은 해명은 뚜안씨의 죽음과 연관된 법적 및 윤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단속 책임 촉구의 배경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뚜안씨의 죽음을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규정지으며, 정부의 단속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들어낸 합동단속이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의 해명은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뚜안씨와 같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에 시달리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격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 역시 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진다.
우리의 요구와 향후 방향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로, 법무부는 고 뚜안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로,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셋째로, 이주노동자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속 과정에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이주노동자의 비극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 모두 기꺼이 이 일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주노동자 친구들과 동료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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