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집회 폭행 사건 첫 공판 진행
```html 이아무개씨가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그는 핸드폰 촬영이 위협으로 느껴져 해당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이씨의 변호사가 정당방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안부 집회와 폭행 사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아무개씨는 "위안부는 사기"라는 주장을 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촬영을 제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친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라며, 집회 장소를 지나는 중에 주장을 보고 분노하여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손목을 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씨의 행동이 위협적인 촬영을 제지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하며, 그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폭행 여부에 대한 이씨의 주장과 실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사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전반에 걸쳐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주목되고 있다. 정당 방위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이아무개씨의 정당 방위 주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촬영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핸드폰을 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회 중 촬영을 당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씨가 느낀 위협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또한,...